• 4년 전
테스트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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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4년 전
  • 6년 전
테스트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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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6년 전
  • 6년 전
테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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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6년 전
  • 6년 전
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, 매출액에 따라 부과 ‘물환경보전법’ 개정안이  2019년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 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. 이번 법률 개정안 △과징금 부과제도 개선, △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, △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  • 6년 전
  • 6년 전
2019년 11월 8일부터 성능인증기관 4곳에서 발급된다. 성능인증기관 4곳은 한국환경공단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다. 한국환경공단 (환경측정기검사부)                   032-590-4662    www.kedis.or.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(환경기기센터)                055-791-3661     www.ktl.re.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에너지본부)    043-753-3180     www.kcl.re.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화학환경연구소)
  • 6년 전